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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4. 3., 2025. 10.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18. 10. 18.>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2., 2018. 10. 18., 2021. 6. 11.>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1., 2025. 10.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3., 2021. 6. 11.,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