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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