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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3호, 2025. 7. 1., 일부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3호, 2025. 7.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7. 6. 27.>

② 삭제 <2010. 9. 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① 삭제 <2015. 12. 31.>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7., 2023. 4. 11.>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 6. 27.>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2017. 6. 27.>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6. 27.,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