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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1호, 2025. 3. 12.,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3.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1호, 2025.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6., 2019. 9. 24., 2020. 11. 27.>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