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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사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