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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2호, 2026. 8. 3.,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2호, 2026. 8.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목개정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