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2호, 2026. 8. 3., 일부개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목개정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