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