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08. 1. 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 27., 2012. 5. 7., 2020. 4. 28.>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16. 9. 29.>
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1. 31.>
⑪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 3. 22.]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 1. 31.>
[전문개정 2004. 3. 22.]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 3. 22.]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 1. 31.>
②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 31.>
[전문개정 200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