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신설 2014. 12. 31.>
③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제목개정 2014. 12. 31.]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4. 12. 31.>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목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