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0. 9. 29.]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