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80호, 2025. 3. 11., 일부개정]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6. 28.>
②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