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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39호, 2024. 12. 23.,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39호, 2024.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