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39호, 2024. 12. 23.,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