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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생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등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7조제1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에 사용된 순환원료 및 친환경 소재의 종류ㆍ양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 확대

나. 제품등의 환경부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친환경 공법의 사용 확대

다.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 등에게 제공

2. 제17조제2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부품 보유기간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나.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 준수

다.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3. 제17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나. 기존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ㆍ재질의 개선

다.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4. 제17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 수행

나. 제품등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③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