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 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 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