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