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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2026. 2. 26.,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2026. 2.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1. 9. 17., 2024. 9.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1.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하나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일 것

2.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각각 4미터 이상이고, 그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일 것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2026. 2. 26.>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및 예정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기반시설

1)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2)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문개정 2019. 10. 24.] [제목개정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