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