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