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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