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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ㆍ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고가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