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