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 5. 2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0조제1항에 따라 제70조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