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3호, 2026. 5. 6.,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ㆍ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분야
2.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ㆍ발전(發電)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2025. 10. 1.>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 4. 8.,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4. 8., 2025. 10. 1.>
⑦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1. 신규진입자: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
2. 제1호 외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
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이행연도[계획기간의 각 연도(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부터 그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의 각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2025. 10. 1.>
1.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4.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규진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1. 지정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각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각 이행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⑨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이행연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