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4.] [행정안전부령 제522호, 2024. 11. 4., 일부개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23.>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이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소방용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및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2항 단서의 실수요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7.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목개정 2016. 6. 28.]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7. 9., 2017. 2. 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4. 11. 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 7. 27.>
[제목개정 2016. 6. 28.]
①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5.>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주소지 일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성능인증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성능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성능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 2. 15.>
[제목개정 2016. 6. 28.]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3. 6. 23.>
1.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이하 “공정심사”라 한다)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산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품질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품질제품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술원은 제품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7.>
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품검사 수요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동일한 제품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방용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를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번호나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검사기관에 이중으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최소 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신청하거나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량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품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용품 생산 과정과 생산된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대상 및 검사주기를 정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2. 15.>
1.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 품질제품검사
가. 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 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본조신설 2014. 7. 9.]
①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6. 6. 28., 2023. 6. 23.>
1. 품질제품검사 주기에 따라 받는 품질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품질관리체계 및 소방용품의 주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종전 품질제품검사에서 보완한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다음 품질제품검사 시에도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 보완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업소나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의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질제품검사 주기 동안에 소방용품 생산 실적이 없어 품질제품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제조자가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소방용품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날부터 생산제품검사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소방용품의 제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 중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수집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④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통보받은 제조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소방용품 합격표시를 제품검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전문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