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2. 27.>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④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2025. 6. 30., 2026. 2. 27.>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삭제 <2026. 2. 27.>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7.>
⑦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9., 2025. 6. 30., 2026. 2. 27.>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⑨ 법 제29조의8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⑩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 6. 30.>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 2025. 6. 30., 2025. 12. 30.>
⑫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6. 30.>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가. 70세 이상
⑬ 법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
[본조신설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