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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2. 27.>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LATEX@@\frac{해당과세연도의총근로시간}{해당과세연도의근무개월수}@@/LATEX@@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2025. 6. 30., 2026. 2. 27.>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삭제 <2026. 2. 27.>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7.>

제29조의8제4항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9., 2025. 6. 30., 2026. 2. 27.>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제29조의8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제29조의8제2항제1호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 6. 30.>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 2025. 6. 30., 2025. 12. 30.>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6. 30.>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가. 70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

[본조신설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