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