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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2025. 1. 24.,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2025. 1.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관리주체(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21.>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

3.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 사고 또는 고장 내용

5.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4.>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5. 1. 24.>

⑥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