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2025. 2. 6., 일부개정]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