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2.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개정 2025. 2. 7.>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25. 2. 7.>
④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