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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제정]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졸업증명서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5.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등(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2.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