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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타법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이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5.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윤리ㆍ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