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8호, 2026. 8. 4.,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8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