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본조신설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