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타법개정]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