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