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 5. 27., 타법개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