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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 5. 27., 타법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3.] [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 5.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