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31.] [환경부령 제1127호, 2024. 10. 31., 일부개정]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2013. 9. 23.>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9. 23.,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