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