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