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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