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