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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2026. 1. 2.>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