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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