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2호, 2026. 8. 3.,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2호, 2026. 8.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