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