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7.]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