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