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