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