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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