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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