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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 9. 29.]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2022. 6. 28., 2023. 6. 27.>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4. 삭제 <2022. 12. 14.>

5. 삭제 <2022. 12. 14.>

6. 삭제 <2022. 12. 14.>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⑤ 삭제 <2022. 12. 14.>

⑥ 삭제 <2021. 12. 31.>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0. 12. 8.>]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 9. 29.] [제목개정 2023. 6. 27.]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12. 8.>]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2020. 12. 8.>]